<p></p><br /><br />앵커: 김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내용을 취재했나요? <br> <br>기자: 혹시 ‘TV수신료’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<br> <br>앵커: 음. 공영방송 보려면 무조건 내는 돈 아닌가요? <br> <br>기자: 맞습니다.다른 말로 KBS수신료라고도 하는데요. 방송법에 따라서 공영방송인 KBS운영을 위해 가정에서 매달 납부하는 돈입니다. 오늘은 TV수신료 문제점을 취재해보았습니다. <br><br><김진> <br> 예전에는 TV가 필수 가전이라고 불릴 만큼 집집마다 한 대 이상 씩 있었는데요. 요즘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이 활성화되면서 TV가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. 그런데 TV가 없는 집에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이렇게 TV수신료가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TV수신료, 과연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걸까요? <br> <br>우선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이유를 KBS에 물어보았습니다. <br> <br>수신료는 공영방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(TV 수상기) 소지자라면 납부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. 수상기라는 것은 TV나 TV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 등이 TV수상기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런 설명과 다르게 TV수상기가 전혀 없는데도 오랜 기간 수신료를 납부해온 경우가 많습니다. <br> <br>30대 남성 직장인의 집을 찾아가봤는데 집안 어디에도 TV는 없었습니다. <br> <br><수신료 부당 납부> <br>제가 몇 년 째 잦은 출장 때문에 집에 TV를 안 들여놓고 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전기 고지 나온 걸 보니까 TV수신료가 있더라고요. (납부해온지) 거의 4년 정도 될 것 같아요. <br> <br>TV 수신료는 매달 2천 5백원. <br> <br> 4년 동안 납부했다고 했다면 12만 원 정도를 모르고 낸 셈입니다. <br> <br>TV가 없는데도 돈을 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징수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했습니다. <br> <br><4년간 수신료 부당 납부> <br>저는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와서요, 이거 왜 나온 건가 해서요. <br> <br><한국전력공사> <br>이건 KBS 측에서 부과하는 거고 저희는 청구서에만 나가서 전기요금이랑 같이 합산이 돼요. 그니까 이건 kbs에 얘기하셔야 해요. <br> <br>그래서 다시 KBS에 문의해보았습니다. <br> <br><4년 간 수신료 부당 납부> <br>저는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왜 나온 건가요? <br><br>수신료는 계량기 별로 부과를 하고 있어서 주거용 전기를 한 달에 50kWh 사용이 되어서 부과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. <br> <br><4년간 수신료 부당 납부> <br>보세요. 이게 제가 쓴 전기거든요 이번 달에. 104kWh 썼어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쓰는 전기가 냉장고, 인덕션, 세탁기...이걸 기준으로 TV수신료를 받는 게 이해가 안 돼요. <br> <br>===================== <br><br>앵커: KBS는 가정에서 전기 50킬로 와트를 쓰면 수신료를 부과한다는거네요? 이게 어느정도 양인가요? <br> <br>기자: 에너지 소비 효율 2등급 냉장고를 한 달 동안 사용했을 경우, 소비 전력량이 약 30킬로와트입니다. 전기밥솥으로 매일 밥을 지을 경우 한 달 소비 전력이 30킬로와트 정도고요. 이렇게 냉장고와 전기밥솥만 써도 50킬로와트가 넘는 겁니다. 그런데도 50킬로와트만 넘으면 일단 TV가 있는 걸로 간주한다,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. <br> <br>앵커: TV 쓰지도 않았는데 내는 사람은 억울하겠어요. 청구서 보내는 한국전력에 더 알아봤나요? <br> <br>기자: 네 다시 물어봤는데 들어보시죠. <br><br><김진> <br>소비자가 모르고 신청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. 의무적으로? <br> <br><한전> <br>예 그렇습니다. <br> <br><김진> <br>지금까지 냈던 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? <br> <br><한전> <br>KBS수신료 환불에 대해서는 KBS 콜센터로 통화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. 한전에서는 3개월분까지만 환불해드릴 수 있어요. <br> <br>================ <br><br>앵커: 환불 받으려고 해도 이리저리 물어보다 힘이 빠져버리겠어요. 자 한전이 시키는대로 KBS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뭐라고 하던가요? <br> <br>기자: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. 함께 보시죠. <br><br> 청구서에 매달 수신료가 부과가 될 때는 부과된다는 내용과 뒷면에도 소지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십사 안내해드리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. <br><br> 기자: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방금 KBS에서 말한 수신료 안내 고지인데요. 전기요금 고지서 뒷면에 워낙 작은 글씨로 적어 놔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. tv 수상기를 구입하면 kbs에 등록하라는 설명만 있지 거꾸로 수상기를 없앴을 경우 어떻게 환불하는지는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. <br><br> TV수신료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만 15만 건이 넘었는데요. 이중 수신료 환불 건수는 1만 7천 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그야말로 환불규정을 아는 일부의 시청자만 돈을 돌려받고 그렇지 않은 상당수 시청자는 억울하게 수신료를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><br> 앵커 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김진이 간다였습니다.